거주자가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누적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하며, 10년간 공제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수증자 1인을 기준으로 그룹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존 공제액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그룹별 한도 관리: 여러 명의 자녀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직계비속 그룹 전체의 공제 합계액이 넘지 않도록 관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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