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그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직계비속인 자녀가 부모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망하여 지상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 상속세 과세 대상 |
| 지상권 설정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소멸한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과세 제외 |
지상권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상권(토지 사용 권리)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지상권자가 사망하면 해당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가액(평가 금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지상권 가액을 평가하려면
- 평가액 확인: 토지 가액에 연간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잔존연수에 따라 현재 가치로 산정
- 법정 기간 점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건물의 종류에 따른 민법상 최단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평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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