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증여재산공제 한도 역시 10년마다 갱신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주기와 대상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 역시 10년마다 새로 발생합니다.
| 수증자 구분 | 공제 한도 | 비고 |
|---|---|---|
| 직계비속(성년) | 5천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 직계비속(미성년) | 2천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직계비속의 배우자 | 1천만 원 | 며느리·사위 등 기타 친족에 해당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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