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직계비속이 동일한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총 5천만 원 한도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두 명의 자녀로부터 각각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자녀 A와 자녀 B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님이 자녀 A와 자녀 B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통합 적용하는 경우 | 해당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별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재산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 등)이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의 공제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 경우 여러 명의 직계비속이 나누어 증여하더라도 수증자가 받을 수 있는 총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판단: 10년 이내에 동일한 자녀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동안 다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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