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중 한 명이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더라도 다른 직계비속은 수증자별로 부여되는 공제 한도 내에서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인별로 각각 적용되어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 각자 독립적인 공제 한도를 가집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인 직계비속은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요건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10년간 누적 합산 금액 기준이므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과거 증여 내역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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