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차 증여 시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다만 합산할 이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여러 날에 걸쳐 증여를 받았다면 각 증여일별 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서를 제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누적 합계액 점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됨을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각각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두 분의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합계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