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 출처 소명이나 증여 사실 확정을 위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에 따른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내 합산 금액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진행
증여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정받으려면
- 자금출처 소명 자료: 부동산 등 취득 계획 시 활용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 진행
- 세무상 분쟁 방지: 증여 시점의 재산 가액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여 분쟁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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