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세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기존 증여자도 추가 증여가 가능한가요?

기존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향된 한도 내에서 추가 증여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여 신설된 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기존 일반 공제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과거에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일반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별도 요건 없이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불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추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새로 적용되는 공제 한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여분이 있다면 추가 증여 시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증여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이나 출산 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점검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때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몇 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하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신설된 혼인 및 출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