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증여를 받을 때는 수증자의 성년 여부와 세대생략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를 제외하고 손자녀 등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시에는 세액이 할증되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수증자 구분 | 증여재산 공제 한도 |
|---|---|
| 성년인 직계비속 | 5,000만 원 |
| 미성년인 직계비속 | 2,000만 원 |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가 증여를 받는 대습증여(상속권을 대신 물려받음)의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 할증 유형 | 가산 비율 |
|---|---|
| 일반적인 세대생략 증여 | 산출세액의 30% |
| 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증여받는 경우 | 산출세액의 40% |
증여세 공제와 할증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 잔여 공제 한도 판단: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확인
- 할증과세 제외 여부 결정: 대습증여 상황인지 확인하여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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