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5,050만 원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5,05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미부과 |
| 성년 자녀가 5,06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부과 |
증여세 과세표준과 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를 50만 원 초과하여 증여받아야 실제 세액이 발생합니다.
증여세 할증 세액을 판단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라면 공제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적용됨
- 수증자와의 관계 점검: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 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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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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