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이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년인 자녀가 5년 전 3,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추가로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년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 여부 확인: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는지 점검
- 증여 이력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을 확인하여 잔여 공제 한도 산정
- 증여세 신고: 공제 한도 내의 증여라도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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