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1가구)가 각자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라면 총 1억 8,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 1인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포함하더라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인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중 1인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모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3,000만 원 과세) |
|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9,0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전액 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누적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부부가 각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하여 최대 3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 공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출산·입양 공제: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점검
- 공제 이력: 혼인·출산 공제 통합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 한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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