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을 포함한 직계존속 그룹은 10년간 총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그룹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합니다.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공제 한도를 관리하며, 수증자의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을 위해 증여 시점의 수증자 연령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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