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고 아들이 본인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 미해당 |
|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했으나 대가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 해당 |
증여 추정 원칙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수자가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가족 간 거래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채무 불이행 시 강제 매각)나 공매(공공기관 주도의 강제 매각)로 처분되는 등 대가 관계가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자금 출처 증빙: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상속받은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면 해당 자금 출처를 증빙하여 부과 방지
- 교환 사실 입증: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라면 교환 사실을 입증하여 증여 추정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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