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로 추정되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차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 상환 내역을 금융 거래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증여 추정 원칙과 입증 책임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실제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임을 입증해야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 구비는 어떻게 하나요?

  1.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용증 작성
  2. 계약 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 거래 증빙 확보
  3. 차입자가 해당 자금을 실제 용도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여 자금 사용처 소명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적정 이자율 확인: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2. 원금 변제 능력 점검: 차입자가 본인의 소득 등으로 추후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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