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대가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이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 소유 재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 양도 해당 |
| 자녀가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증여 해당 |
부동산 양도 인정 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재산은 넘긴 시점에 그 가액을 증여(재산 무상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자산 유상 이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인정합니다. 이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라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려면
- 대가 지급 입증: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상속 또는 수증재산 가액으로 지급했는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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