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활용하더라도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실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만 유상 양도로 인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며 은행 대출금을 활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대출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 양도 인정 |
| 자녀가 대출을 받았으나 실제 대금이 부모에게 전달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증여 추정 |
| 대출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나 시가보다 3억 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 증여 부과 |
직계존비속 간 거래의 증여 추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양도자가 그 가액(물건의 가치)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출금 등 객관적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유상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활용한 아파트 매매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자녀 소득 상환: 부모가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면 다시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자녀 소득으로 진행
- 매매 가격 점검: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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