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기준 증여재산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 1인을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여러 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수증자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제한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직계존속(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 5,000만 원 |
| 직계존속(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합산 한도 초과 여부 점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연령 요건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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