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원을 공제하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2천만원 공제 |
|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공제 |
|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공제 |
증여재산 공제액을 결정하는 수증자의 지위와 관계는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2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합산 공제액 확인: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성년 여부 확인: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수증자의 성년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할 공제 한도를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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