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족한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수정신고 가능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세금 신고 마감일)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공제액을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입니다. 세무서의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 한도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이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과다공제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 제출
- 부족한 세액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자진 납부
가산세 부담을 줄여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려면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여부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적용 착오인지 확인
- 납부지연가산세 최소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해 발생하므로 인지 즉시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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