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잔여분과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하려면
- 혼인 증여재산공제 여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일반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파악하여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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