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입양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한 총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혼인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완료
증여 후 혼인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내용을 바로잡는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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