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기타 친족은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류되므로 각각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독립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수증자 기준 직계존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같은 해에 부모님과 삼촌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직계존속)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삼촌(기타 친족)에게 1,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증여재산공제 그룹별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계존속과 기타 친족을 별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공제 한도를 독립적으로 부여합니다. 이 경우 각 그룹의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기존 공제 내역 확인: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령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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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같은 직계존속 그룹 내의 여러 명에게 증여받을 때도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받나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기타 친족에 대한 공제 한도가 성인과 동일한가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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