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게 5천만 원 증여 시 공제액 5천만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며느리에게 5천만 원 증여 시 기타친족 공제 1천만 원과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388만 원을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며느리는 기타친족(가족 및 친척 관계)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며느리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가액 5,000만 원에서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 4,000만 원에 세율 10%를 적용
- 산출세액 4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
- 최종 납부세액 388만 원을 산출
산식: (5,000만 원 - 1,000만 원) × 10% × (1 - 3%)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위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할 때도 며느리와 동일하게 1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나요?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증여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한 번 적용받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