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간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따른 증여나 특례 공제의 기간 요건을 벗어난 경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제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비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 범위에서 사실혼(법률상 혼인이 아닌 관계) 관계는 제외하므로 관련 증여 시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는 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구분공제 제한 사유
거주자 요건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경우
공제 한도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또는 직계비속(5천만 원)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
관계 요건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특례 요건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벗어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거주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2. 누적 금액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
  3. 법정 기간 확인: 혼인 또는 출산 특례 적용 시 증여 시점이 법정 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두 분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를 주는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