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수증자가 가족들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부모(직계존속)와 자녀(직계비속)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부모(직계존속)와 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8촌 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5천만 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받으려면
- 잔여 한도 파악: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령을 확인하여 공제액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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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동일하게 5천만 원이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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