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분과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분에 대해 각각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의 한도를 10년 통산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과세와 동일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아래 세대 혈족)은 서로 동일인 관계가 아니므로 각각의 증여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증여세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구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직계존속 그룹과 직계비속 그룹에서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각 과세표준에 10%~50%의 초과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합산 신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고
- 미성년자 세액 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됨을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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