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통한 우회증여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제3자를 거치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직접 증여와 동일하고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이전하면서 다른 가족을 거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조부모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조부모가 다시 손자에게 동일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 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등 비과세 대상 자금을 통상적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우회증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경제적 가치나 사실 관계)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증여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대가 없이)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증여로 정의합니다.
우회증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절세 목적: 제3자를 거친 거래가 증여세 면제 한도를 중복 활용하거나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는지 점검
- 경제적 실질 확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직접 증여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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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인 증여 의도가 있다면 우회증여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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