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간 증여 시 10년 단위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적용으로 증여세 면제 가능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후 5년 뒤 어머니로부터 다시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부모를 동일인으로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이미 소진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쌓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 합계 1천만 원 이상 여부 확인
- 추가 공제 기간 점검: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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