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대상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수증자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수증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5천만 원을 공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출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통합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공제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증여세 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한도 초과 여부 판단: 과거 10년 이내 동일 그룹 증여 공제액 확인
- 추가 공제 신청: 혼인 또는 출산 특례 적용 시 증여 시점이 2년 이내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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