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별로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처음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같은 해에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5천만 원을 증여받고 별도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에 대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증여자 개별 단위가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 가능 금액을 판단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유의
- 잔여 한도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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