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류하여 공제 한도를 각각 관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그룹별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룹별로 구분합니다.
| 증여 그룹 | 공제 한도 | 적용 조건 |
|---|---|---|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000만 원 |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2,000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5,000만 원 |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동일한 그룹 내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증여 이력 확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연령 요건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령 요건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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