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동일하게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거주자 A씨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A씨가 직계비속인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직계존속 증여 시 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세 부과 대상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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