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형제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6천만 원만 공제되므로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결과 |
|---|---|
| 성인 수증자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직계존속(5천만 원)과 형제(5천만 원)에게 증여받는 경우 | 4천만 원 과세 |
| 성인 수증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5천만 원)과 형제(5천만 원)에게 증여받는 경우 | 전액 비과세 가능 |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세금 계산 전 가액에서 빼주는 금액)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을, 형제 등 기타친족(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특례 규정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본인의 연령 조건을 확인
- 기 증여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 혼인·출산 특례 적용 여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라면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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