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과거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증자의 신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과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성인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한도 초과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번 공제액과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 공제 한도 판단: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두 분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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