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날 증여를 받더라도 수증자 1인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 전체의 합산 한도 내에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5,000만 원 전액 공제) |
| 성인 자녀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각각 5,000만 원을 같은 날 증여받은 경우 | 불가 (두 증여액 합산 후 5,000만 원 한도 내 안분 공제)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수증자 기준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2 이상의 증여가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면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비율에 따라 나눔)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합산하여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수증자 신분 확인: 미성년자 또는 성인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 그룹 공제 이력 및 잔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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