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증여받았다면 각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신고 대상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값어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가액을 합산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한 세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공제 확인
-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출
- 10년 이내의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 증빙 서류 준비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서류 구비
-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증여세 신고를 누락 없이 완료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와 성년의 공제 한도 차이 적용
- 동일인 합산 신고: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도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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