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어떻게 합산되나요?

상속인 여부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증여 당시 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자녀 등 상속인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재산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가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증여 당시의 시가(시장 가액)를 기준으로 합산 가액을 산출
  2.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 가액을 가산
  3.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동일 대상에 대한 중복 과세)를 조정

사전증여재산 합산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시가 확인: 증여 이후 재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확인 필요
  • 증여세액 공제 가능 여부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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