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로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신고 당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는 신청)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 여부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 가산 후 납부
- 공제 한도 확인: 기존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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