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와 직계존속에게 준 증여의 비과세 한도는 각각 별개로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룹별 공제 한도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와 부모가 서로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부모가 자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간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친족(가족 및 친척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법령상 별개의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양쪽 모두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각 그룹의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내 합산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 여부 확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는 점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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