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수증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0년 내 증여 없이 4천만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0년 내 증여 없이 6천만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또는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증여를 받는 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연령 확인
- 증여 시점 기간 점검: 혼인이나 출산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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