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약 97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신분과 혼인 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인인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를 적용합니다.
단계별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1억 5천만 원 확인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10% × 0.97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 합산 대상 여부 확인
- 공제 요건 점검: 혼인 또는 출산 공제 적용을 위해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의 요건 충족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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