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일 현재의 주택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주택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래 가액이 없으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 산정.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을 합산하고 인수 채무액 차감
  2.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공제
  3. 혼인·출산 특례 대상이면 1억 원 추가 공제
  4.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5.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 확정. 산출세액의 3% 공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여 3% 신고세액공제 적용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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