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후 과세표준을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정해진 산식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증여세를 계산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지 확인
- 통합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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