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와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작성
- 증여계약서와 통장사본 등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증명할 서류 준비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 후 서류 제출
증여세 신고 시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법정 신고기한 준수: 가산세 부과 방지를 위해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10년 이내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산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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