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이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 출처 입증이나 증여 시점 확정을 위해 실무적으로 신고를 권장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제외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납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로 자금출처를 입증하려면
- 자금출처 인정: 고가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과거 증여 재산을 정당한 원천으로 인정
- 증여 시점 확정: 향후 추가 증여 시 10년 합산 과세 기간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 시점 확정
- 세 부담 관리: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신고하여 향후 세 부담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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