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의 공제 한도(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성년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고 이번에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 부과 안 함 |
| 자녀가 5년 전 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 | 부과 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성년자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가액 산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확인
- 동일인 포함 범위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합산
- 과세최저한 점검: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납부 의무 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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