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반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다시 부모에게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아파트를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아파트를 반환하는 경우 | 반환 증여세만 면제 |
|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아파트를 반환하는 경우 | 당초·반환 모두 과세 |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기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금전(현금이나 예금 등)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반환 행위 자체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 신고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등기 완료
- 세부담 점검: 부동산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음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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