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합쳐 1억 5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합산 1억 5천만 원 공제 가능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증여받는 경우기본공제 5천만 원만 가능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면

  1. 기본공제 잔여 한도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 확인
  2.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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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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