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수증자별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큼만 공제 가능
- 부모 합산 증여액 점검: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므로 10년 내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반환 시기와 재산 종류 판단: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 아니고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판단 필요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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